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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서 중대재해를 다루는 법률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개하고,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와 처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블로거로서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사례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인데요.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관련된 어려운 부분과 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.
대한민국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다루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으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다루고 있습니다.
중대재해의 정의
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.
- 중대산업재해: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,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,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.
- 중대시민재해: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,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,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,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.
처벌 수위
이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.
-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법인 등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법인 등에게는 5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
사업주나 법인은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
-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영책임자 등은 이러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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