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. 의료비 지원부터 교통 혜택, 교육비 지원까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복지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고,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장애등급을 판정받은 후에는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지원들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먼저,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과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장애인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중 750원을 지원받으며, 2차,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자부담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. 다만, 본인부담 식대의 20%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장애인들을 위한 보장구 구입비 지원도 있습니다. 휠체어, 지팡이, 보청기 등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에 한해 의사의 처방을 받고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할 경우, 지원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 가입자는 80%,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%를 지원받습니다. 특히 장애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장구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교통 관련 혜택도 다양합니다. 장애인 자동차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실시 시 수수료의 30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연안여객선 이용 시 여객운임의 20% 할인 혜택이 있으며, 항공 요금도 할인됩니다.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국내선 요금의 50%, 대한항공은 국내선 30%(4급은 50%)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 다만 항공 요금 할인의 경우 미리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장애수당 지급도 중요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.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 1급, 2급, 3급 중복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연금으로 대체되며, 경증장애인(3~6급)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3만원, 보장시설 입소자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교육비 지원도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의 1~3급 장애인인 중학생, 고등학생 및 1~3급 장애인의 중학생/고등학생 자녀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, 교과서대 119천원을 지원받으며, 중고등학생은 학용품비 49천원, 초중등생은 부교재비 36천원을 지원받습니다.
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도 있습니다.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,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필요 수준을 평가받게 됩니다.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며, 월 42~183시간의 신변처리, 가사, 일상생활, 이동 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최대 월 13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,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의 경우,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는 4만원, 기타 일반장애는 1만 5천원이 지원됩니다. 또한 장애인연금,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이러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지원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, 신청 방법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따라서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러한 지원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주저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각 지원 제도별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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